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1년 도입, 시행돼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이 때문에 해당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그린벨트 규정에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관계요로에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잇따라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건설교통부와‘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측의대대적인 수술방침은 일단 지역주민들의 해묵은 민원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유사한강도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질적인 땅투기 등그린벨트 구역지정 해제 이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내 사유지 가운데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전체그린벨트 면적의 45%인 2천3백30㎢에 이르는 만큼 언제든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는 투기 혐의자 색출을 위해 토지전산망을 가동한데 이어 전국 그린벨트 지역을 아예‘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찌감치 투기행위에 대한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점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그린벨트 개선안이 전국 14개 권역중 일부는 권역 전체를 아예 해제하고 그린벨트 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를 거쳐 추가로 해제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폭적인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사회.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은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행위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의 해묵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도시규모로 미루어 확산현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지역의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형평성을 부여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판단도 그린벨트 일대수술을 단행하게 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가 아닌 인접 임야나 농경지는 고밀도로 개발되고 구역밖의 보전가치가 높은 林狀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 농경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밖에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 비민주적인 요소와 주택 신축금지 등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 등도 고려됐으나 그린벨트 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평가 이후의 해제대상지 선정과 면적 등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는 또 다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