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30일 최근 각 정당이 성명·논평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 선거법에 신설된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주요 정당에 공문을 보내 상대당에 대해 각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명이나 논평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선관위는 공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이후보 후원회 입회원서 1백장을 모아가면 5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보등록 발대식에 사당동, 한남동 등의 일반 유권자를 참석시키고 일당 4만원을 지급했다」는 정동영 대변인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회의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당동에 사는 한 부녀자가 한나라당 후보발대식 행사에 참석한 뒤 4만원을 받는 등 부녀자 3명이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오길록 민원실장의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토록 했다.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지난 14일 개정된 선거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