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특별할증요율 기습인상

손보사 특별할증요율 기습인상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1월부터 보험료 특별할증 요율을 일제히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특별할증 요율을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99년 11월 이전엔 특별할증 요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1회 사고자(D그룹: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자)에게도 10%의 특별할증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사고비용을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 갱신 때 10%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할증률은 자동차보험 갱신때 최근 3년전 사고까지 소급적용 된다. 소보원은 이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단 한번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으로 50만원 넘게 처리하면 표준할증률 10%, 특별할증률 10%를 각각 추가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20%의 보험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9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K씨의 경우 98년 5월 대물사고로 보험료 66만9,000을 지급받은 이후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특별할증 10%를 적용 받아 표준할증 10%를 포함해 모두 20%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했다. 보험사측은 이같은 할증요율 상향 조정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D그룹(경미한 사고)에 속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보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요율을 조정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며 손해보험사들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소보원 장수태 법무보험팀장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특별할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경력, 표준할증, 특별할증 등을 보험회사에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입력시간 2000/11/07 17: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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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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