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기금/“정부 저리차입 중단을”

◎공단 기회손실 8천2백억… 가입자 피해/“예탁 의무화한 관리기금법 개정 시급”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이자가 싼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발생한 기회손실액이 지난 7월말 현재 무려 8천2백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금가입자들 사이에 연금기금을 여유자금으로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에 갖다쓴 기금액수가 7월말현재 기금총액 25조2천3백여억원의 66.2%인 16조7천여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갖다 쓴 기금에 대해 시중금리 11∼12% 보다도 싸고 연금관리공단이 직접 금융부문에 투자했을 때의 평균이자 13%선 보다 훨씬 낮은 10.33%의 이자만 지급, 8천2백40억원의 기회손실액을 입혔다는 것이다. 연금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로 1년만 지나면 기회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만큼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한 위원은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문제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을 하든지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금융부문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는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국민연금기금이 여유자금이냐』고 반문한다. 또 이 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는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규정한 만큼 안정적인 연금지급이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부문에의 직접투자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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