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관리비 증가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자 대표와 위탁관리업체 등이 보수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채는 비리가 끊이지 않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주자 대표ㆍ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가 용역ㆍ보수공사 업체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아파트 관리ㆍ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를 유도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