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보조금 5건 앞당겨 폐지/WTO 지적따라

◎설비투자 세액공제·수출손실 보조금 등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조금 26건중 설비투자세액공제, 수출손실보조금등 5건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함에따라 정부는 이들 5개 보조금 가운데 설비투자세액공제와 수출설비손실보조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을 98년까지 폐지하는등 당초 폐지시한인 99년 또는 2002년에서 2∼6년 앞당겨 폐지할 계획이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열린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에서 WTO측은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26개 보조금 목록중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 자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등 5개를 금지보조금으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 대표단은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등 3개 수출지원보조 성격의 보조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된 사항으로 WTO협정 시한보다 4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라고 WTO측에 답변했다. 또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자금은 시한보다 6년 빨리 올해안에 폐지할 예정이며 수입대체 보조 성격의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은 시한보다 2년 앞당겨 97년에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WTO협정에 따르면 선진국은 97년까지 모든 금지보조금을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은 금지보조금중 수출지원보조는 2002년, 수입대체보조는 99년까지 각각 폐지토록 돼 있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수출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중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금중 외화수입금액의 1%를 손비로 인정,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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