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추가징수, 교습시간 위반, 불법과외 신고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로 지금까지 3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신고 포상금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만3,922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중 8,207건에 대한 포상금 32억1,858만5,000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4,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 금액 역시 20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강료 초과징수(3,503건, 10억5,090만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562건, 1억748만5,000원)’ ‘교습시간 위반(54건, 1,62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60건에 대해 6억8,798만4,000원을 지급해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512건, 6억1,126만5,000원), 대구(1,316건, 4억8,654만9,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파라치 법제화와 학원비 공개, 온라인 학원에 대한 학원법 규제 등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4ㆍ27 재보선 이후 이뤄질 계획이라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당초 이달 15일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21일로 심의 일정이 한차례 조정됐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다시 심의 날짜를 28일이나 29일로 연기하면서 정치권이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학원업계는 학파라치 법제화에 대해 “학원들을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