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목없음(15판28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7일 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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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는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 발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은 현 회장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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