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 완구·라이터 조합서 안전검사/통산부 법률개정 방침

완구조합과 라이터조합이 수입품의 안전검사에 직접 나서게 된다.17일 완구 및 라이터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완구, 라이터 등 생활용품에 대해 각 조합등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촉진법 및 관련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저가 수입불량품이 국내시장에 유통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사후안전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각 조합이 관련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 현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은 각 시·도만이 안전검사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크게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안전검사 대상품목의 사후관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조만간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각 시·도는 물론 정부가 인정한 민간기관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조합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을 자체수거, 테스트한 후 각 시·도에 보고할 경우, 각 시·도가 이를 인정, 수입상제품의 안전관리 의무자에게 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라이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조합들이 수입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전도를 정확히 테스트할 시험장비와 현재 각 조합당 4∼5명 수준인 인력수준을 크게 늘려야지만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 』이라고 말했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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