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의 1%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비중의 경우 일본 4.7%, 미국 1.8%, 프랑스 1.8%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이다.이에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어도 상속세가 30억원 미만이거나 혐의자가 만 30세를 넘을 경우,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조회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같은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고액재산가의 자산 및 자산이동 내역이 인별로 관리되며 현행 15년인 상속·증여세 과세시효가 폐지, 국세청이 평생 세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최근들어 빈번해진 첨단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범위가 현행 지분율 5%이상에서 3%이상(또는 100억원이상)으로 낮아진다. 대주주라도 3년동안 1%이상 거래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세율도 20%에서 20~40%로 금액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해당주식이 증여후 3년이내 상장되면 상장후 3개월뒤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순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적용되는 할증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높아진다.
자녀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엄격히 규제된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가 현행 액면가의 20%에서 10년간 매년 5%(총 50%)로 대폭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이 총재산가액의 30%이하로 제한되고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또는 선임이 이사 총수의 20%이내로 규제된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