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안양 등 타 지역 거주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도 교육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과천시와 도 교육청은 50%씩 분담해 과천지역 4개 사립유치원 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의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1억3,797만5,000원이다. 과천시의 사립유치원생은 459명(3월4일 현재)이며 이 가운데 25%인 114명이 서울, 안양 등 다른 지역 거주자다.
시는 "시비로 관외 거주 유치원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급식비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이 아닌 '소재지'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에 급식비 지원 재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