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년 전면 해제

자유무역·외인투자지역 등 3종세트 통합 구조조정

'인천공항'은 커피·와인 특화단지 조성해 기능 개편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이르면 내년쯤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인천을 비롯한 나머지 경자구역도 개발진척도를 봐가며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면적 336㎢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23㎢(여의도 면적의 43배)를 추가 해제한다. 대신 물류단지인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업과 일반인의 출입을 가능하게 해 커피·와인 특화단지로 꾸미고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에는 각각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콜드체인(신선식품 보관·가공) 아시아 허브'를 조성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고 복잡한 규제로 얽힌 경제특구 3종류(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산업적 특색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등 5곳(충북·동해안·새만금 제외)의 123㎢에 2~3년간 유예기간을 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충남 송악과 인주지구를 8월에 지정 해제했고 나머지 경기도 평택 포승과 현덕지구도 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인천 등 3곳의 경자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 전체를 전면 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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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중국 사업자가 포승지구에서 유일하게 일부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미진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포승지구가 해제되면 현덕지구만 단독으로 둘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유턴 수출기업들에 한해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계획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과거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입주가 가능했던 조항을 유턴 기업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을 단순 물류 기능을 넘어 '쇼룸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고친다. 이에 인천공항과 부산항, 평택·당진항에 각각 커피와 와인 및 신선식품 보관 가공 중심의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산업부와 지자체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이들 특구의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총괄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이들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며 "애초의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정돼 중복되거나 남발된 측면이 있어 이번에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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