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대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제 현실 속에서 도덕적 수준과 책임이 커져감에도 피고인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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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유죄로 봤다. 유죄로 추가 인정된 부분은 73억5,000만원을 아들에게 대여한 행위와 31억9,88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한 행위다. 재판부는 "원심은 73억5,000만원의 대여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피고인이 해임된 뒤 대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대여금 107억원 중 34억원만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139억원을 넘지만 약속어음과 대여금의 채무를 변제해 손해발생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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