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재벌 은행소유 못한다

정부는 현행 1인당 4%인 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완전 철폐하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부실한 재벌들에게는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등 은행주식 취득승인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6일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인을 찾아준다는 원칙아래 이달말까지 은행의 소유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지분취득 신고·승인절차와 자격요건은 대폭 강화,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자금원이 불투명한 재벌의 은행소유는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법과 함께 은행지분 취득승인규정을 개정,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그룹 평균부채비율이 200%이내로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하며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룹평균 부채비율이 최소 300∼400%에 이르는 현재의 대부분 국내 재벌들은 획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을 하지 않는한 당분간 은행업 진출이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정부가 기업들에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것은 스스로 체질을 강화,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구조조정을 마친 건전한 기업이라면 은행업 진출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들이 은행을 사(私)금고화해 급할 때 돈줄로 이용하려 든다면 금융감독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최근 『은행소유지분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고 김태동(金泰東)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재벌이 종금사,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며 형편없이 경영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은행까지 맡길 수 없다』며 『재벌의 은행소유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었다. 재경부의 다른 당국자는 『李장관과 金수석의 발언을 상반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라는 조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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