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40만여 원대의 식사대접을 받은 한 전 검사장은 식당 근처 룸살롱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면직됐다.
이에 한 전 검사장은 "정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검사징계위원회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 전 검사장은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