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 영업정지 저축은행문제 해결 요청땐 제재조항 없음

■ 부정청탁 금지

일반-부정청탁 경계선 확실히 해야 규제 가능

#1. 장모씨는 A저축은행에 거액의 예금을 넣었다. 그런데 A저축은행이 재정부실 문제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장씨의 예금은 후순위채로 분류됐다. 예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지역구 현 국회의원을 찾아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도 직원을 만나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수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을 하는 부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항은 없다. 장씨가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직접청탁도 금지하고 처벌조항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청탁과 부정청탁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4일 김영란법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일반청탁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모호하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가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시 및 민원 제기의 기회까지 박탈할 것"이라며 "일반청탁과 부정청탁의 개념을 각각 명확히 정해서 금지행위와 규제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역시 김영란법 심사자료에서 "(현재 조항으로는) 실제 사안에서 해당 청탁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정청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든 청탁 및 의견 제시를 막게 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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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청원인·민원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재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다.

#2. 판사 출신인 고모씨는 최근 퇴직 후 한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한 사건을 맡았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자신과 알고 지내던 법조계 후배였다. 고씨는 법원 외부에서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고씨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법정 바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청탁으로 보는 것이다.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도 법원 외부에서는 '제3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상민 의원안은 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5월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변호인이기 때문에 직무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 법정 바깥에서 부탁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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