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임·면직 등 징계나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증권사 집행 임원도 재취업 못한다


앞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등기이사 뿐 만 아니라 집행 임원도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재취업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원의 자격(24조)’에 등기이사 뿐 아니라‘집행임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에는 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집행임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등기이사만 해임이나 면직,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집행임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이나 면직요구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동종업계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고, 현직일 경우에는 곧바로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과 관계없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집행임원도 ‘임원의 자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은 이미 집행임원도 임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집행임원을 공식 도입한 증권사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각 사업본부장 등을 임원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이를 집행임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금감원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집행임원은 250여명 수준이 된다. 일부에서는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등까지 합칠 경우 최소 1만여명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재취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행임원의 범위를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각 사업본부장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증권사 등의 내부임원을 전부 집행임원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사업본부장급 이상을 집행임원으로 두는 방안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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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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