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9차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비상장법인 세신이엠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ㆍ감사인지정ㆍ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신이엠씨는 취득원가를 근거로 재고자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를 제조단가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5억여원씩 제고자산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부실 채권 3억7,900만원에 대해서도 2,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3억5,700만원을 과소계상했고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해 7억원 가량 낮게 분양원가를 인식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세신이엠씨에 대해 2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