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2년 만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 참가 교사 15명 가운데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현재 타 시ㆍ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14명 중 2명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시국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지난해 4월 법원 1심 재판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 이다.
나머지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선고 유예 처분되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4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교사 대부분을 중 징계한 타 시ㆍ도교육청과 달리 이번에 전체 대상 14명 교사 중 2명만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ㆍ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전망된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3명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나머지 정직 등 모두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비해 이번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건에 이어 두 기관간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