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유기 불법 조작 최대 2억 과징금

오차 허용범위도 축소하기로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보다 기름을 적게 넣을 경우 주유소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철퇴가 가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량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유사는 내버려둔 채 주유소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주유소가 주유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종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4,000만원이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형사처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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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융합 주유기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조작을 차단하는 보안 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는 주유기를 승인할 때 적용한다.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오차범위도 줄인다. 정부는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오차 허용범위를 현행 ±0.75%(20리터당 ±150㎖)에서 ±0.5%(20리터당 ±100㎖)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주유기 조작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T를 결합한 주유기가 일반화하면서 주유량을 속이는 행위가 지능화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도적인 오차를 차단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주유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을 때도 정량을 받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정부가 이는 가만 놓아두고 주유소만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유소에 설치된 출하계량기(오일미터)는 현행법 상 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량검사를 받지 않는다. 주유기와 달리 사용오차 범위기준 자체도 없다. 계량법상 검정 대상인 주유기는 구경이 100㎜ 이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정유사의 오일미터는 102㎜이기 때문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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