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측은 “그 동안 투심위가 제안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모든 사업을 이사회에 상정한 후 가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투심위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절차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공제회는“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심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안사업자에게 부적합 판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 및 외부위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외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투자안에 대한 투심위 개최는 최대 3회로 제한하고, 투심위에서 부결된 사업은 1년 내 다시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투심위 위원장도 기존 본부장(팀장)급에서 이사(본부장)급으로 격상시키고, 투심위 위원은 기존 위원장 포함 7~8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에서 사업부서의 지명직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투자 사업에 대해 투심위를 구성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왔다. 또 2010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10명을 풀로 구성해 투심위에 참여 시켰으며, 작년부터는 14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