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재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조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회 내 조직으로 올라가면 등기이사 2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그동안 인력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실무진과 비등기이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묵인했던 것을 바로잡아 자산운용업계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과 보험ㆍ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무진 위주로 구성되면 경영진의 결정만으로 고유 자금과 펀드 자금의 투자처가 정해질 우려가 있어 이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집행하든지 혹은 이사회 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잣대'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의 관련 내용 자체가 은행과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업권 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규정 제 3-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 관리 기본방침 수립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 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직접 하든지 혹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구성되면 2명 이상의 등기이사가 참석해야 하는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는 3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직원이 2만명에 이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조직과 달리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기껏해야 100명 안팎인데 일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