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작년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 차례에 걸쳐 적정 수준을 초과한 용역비 34억원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역비의 적정 금액이 6억원 수준임에도 민 사장, 강모(51) 전 KT&G 전략본부장 등이 N사에 지나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N사 대표 강모(49)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백모(47) 현 KT&G 전략본부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양준 mryesand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