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 김광림 한나라 의원

기업 '키코' 미실현 손실 2∼3년나눠서 처리해줘야


김광림(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조3,000억원의 여신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여신을 받으면 자금줄 숨통은 트이지만 받은 만큼 장부상 부채가 늘고 자본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획재정부 국감을 통해 이같이 정부 경제팀에 조언을 건넸다. 그는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것을 흑자기업들이 가장 걱정한다”며 “주식 값이 3분의1 토막 나니까 유상증자조차 할 수 없다”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을 보면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실현된 손실과 미실현된 부채 몽땅 처리단계에 손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실현된 손실은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미실현된 부채는 2~3년 나눠서 풋노트 형식으로 기록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에 긴급 구제금융법률에서 시가평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며 “(파생상품 손실로 인한) 미실현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시켜 명기할 수 있도록 금감위원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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