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 세금인하' 이달 중순 시행

정부, 시장왜곡 우려 앞당기기로…후속대책도 준비중

정부가 자동차 세금 인하시기를 당초 오는 5월1일에서 4월 중순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월1일로 예정된 자동차 산업 대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기는 보름 정도 앞당겨진 4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ㆍ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70%씩 감면해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세금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시행시점이 한달 남짓 남은 탓에 4월 내수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을 5월 이후로 미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세제 개편은 우선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한시적인 감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와 달리 탄력세 기본세율 30%를 벗어나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개소세는 재정부에서, 취득ㆍ등록세는 행안부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재정부는 “발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활성화 방안은 변경 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세부 후속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변수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의지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에 앞서 ▦노조 파업 금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 두 가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