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음식업자 부가세 올 800억규모 경감

자본거래이익 완전포괄주의 과세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된다. 또 기업의 편법적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 규정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말까지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5분의5(4.76%)에서 106분의6(5.66%)으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율 인상으로 800억원의 부가세가 경감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6월 현재 의제매입을 신고한 음식업자는 21만5,000명으로 1인당 37만2,000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포괄주의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증자ㆍ감자, 합병,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할 수 있다. 사업자가 물품 구입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계 펀드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해 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주식소유 비율을 출자자 단계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계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건당 탈루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고 경마ㆍ경륜ㆍ경정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범위가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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