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올 예산법안에 중국 IT 제품에 대한 구매제한 조치가 들어간 것은 '공정무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명백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미 예산안에는 "중국산 IT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할 경우 미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 도청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관련 조항에는 이어 "중국 기업 및 자회사에서 생산 혹은 조립된 IT 제품은 종류와 크기 등을 막론하고 반드시 연방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IT 제품이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프랭크 울프 미 하원 법률·무역소위원회 의장은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 양원이 이 같은 조치에 모두 동의했음을 상기시켰다. 미 의회는 2012년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군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관련 제품 도입시 사이버 도청이 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략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IT업계는 현실적인 부품조달의 한계나 양국 간 무역갈등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화웨이나 ZTE 등 중국 기업과의 무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관계자는 "미국은 1999년 이래 위성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며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왔다"며 "중국의 비판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