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증금 공탁 의무화 '항고보증금제' 위헌 아니다"

법원의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는 ‘항고보증금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증금 공탁을 의무화 한 민사집행법 조항(130조3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제도는 보증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은 항고권을 남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신 소유의 전북 정읍시 토지(869㎡)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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