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택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 65건과 동의안 6건을 표결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비협조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해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법안의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깼다며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의 국회 의사일정 참가 여부도 확정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모두 참여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는 있지만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본회의 강행은 상당기간의 정국파행을 초래할 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자제한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중요 경제법안들까지 줄줄이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사학법 처리와 연계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6일 의총을 다시 열고 사학법 문제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론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은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 맡김으로써 사학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종교사학에 한해서만 추천된 개방형 이사의 선임 결정권은 해당 종단에 주는 절충안을 놓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