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군인공제회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건설이나 대체투자 등의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시중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규정된 이자율 6.1%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이자 지급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가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0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함께 적발했다. A씨는 자문계약 형식으로 B사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C사로부터는 해외 체류비 등을 명목으로 4,000만여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A씨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B사는 주식거래만으로 8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 측에 A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D사에 투자한 5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아 D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1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