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통합도산법 시행 1개월 개인파산 신청 급증

"공고료 면제" 지난달 전월의 두배

지난 4월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한달 만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4월 들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3,791건(27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2,284건 ▦2월 2,587건 ▦3월 2,485건 등에 비해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4월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새로운 통합도산법에 따라 공고료 27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다렸다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 이달 들어 파산 신청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통합도산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재 620건이 접수됐다. 올 들어 ▦1월 629건 ▦2월 602건 ▦3월 630건이 접수됐다. 수십억원대의 빚을 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부 개인회생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바뀐 법에 따라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개인채무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파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올 들어 한 건도 없었던 기업회생 신청도 4월 이후 3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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