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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낙찰자, 배당기일 지정·통지과정등 확인해야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한 후에 대법원경매정보에 들어가 낙찰 받은 사건의 배당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이유는 배당기일이 신속히 지정되어야 명도의 속도도 함께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 배당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나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낙찰자에게 배당이 끝난 후 집을 비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낙찰자는 배당기일이 어떻게 지정되는 지와 배당기일의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보통 낙찰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뿐 아니라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1주 안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배당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도 배당기일 통지서에 함께 기입하도록 돼 있다. 배당기일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3일 안에 지정해야 하고, 지정할 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일 4주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다만 잔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 한 낙찰자가 지연손해배상금과 함께 매각대금을 납부해 재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송달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아 배당기일 내에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에게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는 배당기일의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돼있다. 이는 배당기일통지서와 함께 송부되는 채권계산서가 없다면 채권자들이 배당기일 3일전부터 시작되는 배당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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