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 내 연체기록이 없고 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은 체크카드 사용자들로 대상을 좁혔다.
금감원은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등급 감점 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 전 신용등급으로의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
금감원이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체크카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신용등급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CB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자의 연체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신용등급 가산점을 신용카드의 6분의1 수준으로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원 이상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가운데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 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에는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 이 가운데 34만명이 신용등급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