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소관 위원회 60개 없애기로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60개)를 없애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위원회 간 기능 중복, 고위직이나 지나치게 많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 등이 있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가 없애기로 한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47개 중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ㆍ접경지역정책심의위ㆍ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ㆍ지방이양추진위 등 28개, 훈령ㆍ예규 등에 근거한 34개 중 공무원보수개선위ㆍ지방채발행심사위 등 32개다. 행안부는 훈령ㆍ예규에 근거한 32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한 7개 위원회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 중 일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한 21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제도ㆍ정책자문 기능은 정책자문위를 분야별로 재구성해 수시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존치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존치되는 21개 위원회는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 등 4개 ▦의결ㆍ객관성 담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ㆍ공익사업선정위 등 5개 ▦다른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공무원연금운영위 등 2개 ▦정책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화추진위ㆍ정보공개위 ▦정부조직법 개정시 여야가 차기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연계해 조치하기로 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등 5개 과거사위 ▦훈령ㆍ예규에 근거가 있는 정책자문위ㆍ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등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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