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약사법 개정 반대는 국민 무시하는 것

감기약을 비롯한 일반 상비약을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정치인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에서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편익 증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집단인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6만여명에 달하는 약사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편의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상비약 정도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약국외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약국외판매가 허용되면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중독이 늘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반대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지나치게 얕잡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적대로 판매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약의 부작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국외판매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은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상비약의 약국외판매가 또 무산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편의가 이익집단의 이익에 우선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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