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연방법원, 디트로이트 지급불능 인정 및 파산 선고

미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 시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파산법원 미시간 동부지원 스티븐 로즈 판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지방자치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가 비상관리법을 토대로 파산보호(챕터9)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제조업의 본산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도시의 쇠락과 오랜 기간에 걸친 방만한 시 운영이 문제가 돼 180억 달러(약 19조원)가 넘는 장기 부채를 지고 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파산보호 신청 외에는 디트로이트 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7월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케븐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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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시의 파산보호를 승인 받는 과정은 연금 수혜자들의 이해와 얽혀 쉽지 않았다. 연금 수혜자들은 “파산보호 과정에서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며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로즈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보호 절차를 밟는 동안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달 치러진 선거를 통해 마이크 듀건을 새 시장으로 선출하면서 40년 만에 백인 시장을 맞았다. 2001년부터 디트로이트 시를 책임져온 콰메 킬패트릭 전 시장은 지난 10월 부패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총 185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는 가로등 40% 이상이 작동되지 않고 주택 7만8,000여 채가 버려져 있는 등 70만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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