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재지주가 상속받은 농지 팔려는데…

[세무상담코너] 상속 5년내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없어

오는 3월말부터 택지지구 등에서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채권보상을 의무화한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3월말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사업 지역부터 적용되며 공익사업시행자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방공사 등은 반드시 채권보상을 해야 한다. 해당 및 연접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받게 되는 현금은 1억원까지이며 나머지는 만기 5년 이내, 금리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 채권으로 받게 된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한 돈은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최고 및 최저 평가액 차이를 인정하는 폭을 현행 30%에서 10%(현행 30%)이내로 축소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보상액 산정 방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가 각각 보상기관을 선정, 평가를 받은 뒤 이를 평균해 결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보상전문기관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외에 지방공사인 SH공사를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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