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0대그룹, 집단소송 대비 보험료만 400억원

손해배상보험 한도는 1조6천581억

10대그룹들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소송비용 마련 등을 위해 무려 4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란 내부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일 10대그룹 계열 62개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에 대비해 10대그룹이 낸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지난해 총 400억8천200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 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은 1조6천581억6천만원에 달했다. 10대그룹 계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금융계열 3월결산 법인 6개를 제외할 경우 68개 중 62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91.17%의 보험 가입률을 나타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제는 지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10대그룹 계열 상장사들은 대다수가 집단소송대상이어서 보험가입에 적극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삼성전자가 보장한도 2천억원인 보험에 가입, 9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비롯, 삼성SDI 24억원(보장한도 1천억원), 삼성물산 22억5천만원(보장한도 1천억원),삼성전기 23억원(보장한도 1천억원) 등이었다. 현대차는 1천억원 보장한도인 보험에 가입, 28억9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기아차는 700억원이 보장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18억원을 지출했다. LG그룹 계열에서는 LG전자와 LG필립스LCD가 1천억원 상당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각각 27억9천만원과 26억5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밖에 5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기업은 삼성중공업(12억2천600만원), SK텔레콤(8억4천500만원), LG화학(8억5천500만원), ㈜LG(8억7천만원), GS건설(5억6천만원), 현대중공업(6억9천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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