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7월 8일] 촛불집회와 온라인 문화

‘경제 살리기’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촛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고 중단 요구는 포털사이트에 광고주 명단을 올리고 네티즌이 항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담당부서 실무자 성명ㆍ부서ㆍ전화번호가 공개되면 다른 네티즌들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건다.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기업의 상품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협박에 해당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단속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문사 광고주 명단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담당자 연락처를 게재해 불매운동을 권유하는 게시물은 삭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은 오프라인 못지않은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지만 영상ㆍ음성이나 글을 통해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치외법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프라인과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한다. 온라인상의 광고상품 불매운동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에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이라고 타인의 영업이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특정 신문을 구독하지 말자거나 자발적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단순히 항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 언론 비판을 위한 대부분의 온라인 게시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광고를 계속 실을 경우 신체상의 해로움이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주나 담당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되거나 형사법상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언론사나 광고주에 재산상 손실이 있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민족은 타고난 저력으로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물질만능주의ㆍ시위만능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특히 온라인이 활성화된 지금 ‘살아가는 방식의 선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촛불이나 불매운동이 잦아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엄격한 법 집행에만 의존하기 전에 그 원인과 숨어 있는 진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안정된 고용환경과 적정한 물가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네티즌도 온라인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자유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좋은 생각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실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부와 언론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 온라인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 눈빛만 봐도 통하는 지난날의 정서를 기대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나서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경제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촛불이 광화문이 아닌 단란한 가정의 저녁상을 밝히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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