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관세감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을 비롯해 모두 5개 품목이 추가된다. 감면율은 30%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제 관세감면대상으로는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관세감면율은 50%다.
정부는 이밖에도 당초 오는 연말 일몰을 맞을 예정이던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교환기, 여과기, 엔진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 분사펌프 등 기존 수혜 품목들은 2015년말까지 30%의 관세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품목중 총 36개 품목은 내년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상당수 국산화됨에 따라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재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2월중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