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가 '상생'이다.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만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상생, 특히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관리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산ㆍ기금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시공단계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업무는 계약 업체의 공사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연평균(최근 3년간) 약 1조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해 공사비가 대폭 상승한 적이 있다. 당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각 기관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요청이 몰렸다.
조달청은 연 평균 업무량의 3배가 넘는 약 4,500여건을 처리했고 업무량 폭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일부 기업에서는 학연ㆍ지연 등을 동원해 부탁하기도 했다. 계약금액을 재검토한 결과 증액된 금액은 4조1,700억원. 덕분에 계약 업체들은 제때 제 가격의 공사대금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 2009년도에는 철근을 비롯한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미 계약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될 상황이었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 낭비로 연결될 수 있어 공사비의 감액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항상 있어왔지만 감액조정은 거의 전무했다.
계약금액 증액은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요청으로 이뤄지지만 감액은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달청은 105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요청 받아 감액요청 금액보다 19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조달청은 정부와 건설업체의 중간자 역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낭비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계약상대자인 업체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해 하도급 업체도 제값을 받아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 간 상생의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