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최규선의 유아이에너지 재상장 꿈 꺾이나

상장폐지 무효 소송으로 재상장을 노리던 유아이에너지가 상장 폐지의 원인을 제공했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한 2심에서 패소하면서 증시 재입성의 길이 멀어지게 됐다.

유아이에너지는 DJ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씨가 대표인 회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도훅(DOHUK)병원 공사사업권을 자산 항목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11년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발전설비(PPS) 사업과 관련된 선수금 1,985만달러를 회계 처리하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 자금을 손실로 처리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해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유아이에너지는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증선위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 이기면서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후 첫 재상장하는 업체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2심에서 패소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두게 됐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두 번의 변론 과정에서 이라크 선수금과 관련된 논쟁은 전혀 없었는데도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유아이에너지는 대법원에 항고할 예정이고 반드시 재상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번 판결로 거래소와 2심을 진행 중인 상장폐지 무효 소송 결과도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2심 재판부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론을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상장과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재무 요건과 매출액 등을 따져볼 때 유아이에너지가 사실상 재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과거 DJ정부 때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에 금품을 받은 비리 사건 '최규선 게이트'의 주역이다. 이 사건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가 구속되고 최씨도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외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피앤씨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현재 현대피앤씨는 최씨가 122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에서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