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변리사가 모자란다


변리사란 전문가가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과 저작권이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을 다루고 변리사시험과목에는 저작권법이 들어 있어 변리사는 지식재산전문가이다. 산업재산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특허다. 특허는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변리사는 이공계 전문자격이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거의 이공계 전공자다.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에서 특허청과 법원에서 대리인이 된다. 법정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말고는 변리사뿐이다. 변리사를 특허변호사라 설명해도 좋다.

거의 해마다 변리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오보성 기사가 났다. 실제 그런가를 떠나 변리사에 관심 끌게 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오보였다.


변리사 제도에는 숙제 두 가지(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문제, 법에 정한 소송대리권을 실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가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지식재산권이고 이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가 큰 몫을 해야 한다는 것에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싸움으로 대표되는 국제 특허분쟁을 보면 수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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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국제화되고 선진화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쉬지 않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이 베끼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게 특허분쟁이다. 요즘 특허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최근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특허전문 인력을 보강하려는 계기가 됐다. 예전에는 변리사를 채용한 회사를 찾기 드물었다. 이제는 웬만한 기업은 변리사를 두고 특허분쟁에 대비하려고 한다. 변리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변리사는 1995년까지 30명을 뽑다가 점차 늘려 2001년부터 200명을 뽑아왔다. 200명 뽑으면 넘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특허전쟁시대라는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변리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해마다 2,000여명씩 나오는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어도 변리사 수요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동자격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변리사 배출은 13년 동안 200명 정원에 묶여 있다. 이제 변리사 선발인원을 늘려야 할 때다. 시험에서 해마다 250명 정도 뽑아도 무난할 것 같다. 더 뽑되 시험제도를 정비해 엄격한 시험을 거쳐 배출하면 된다. 동시에 자동자격제도는 이를 가진다 해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면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의 자존심도 망가뜨리는 제도이다. 없애야 한다.

특허청은 변리사가 지식재산전문가에 걸맞은 제도로 만들려고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한국을 앞당기도록 제도를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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