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해제기준이 토지·주택 소유자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대폭 완화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뉴타운지구와 일반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도내에는 7개 시에 13개 뉴타운지구, 104개 구역이 있다. 일반 정비구역은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개선 22개, 도시환경개선 14개 등 242개가 22개 시에 지정돼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 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