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자체 금고 선정 잣대 손본다

도 넘은 입찰경쟁이 금융권 부실 부추겨<br>금융위, 수의계약 금지 등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을 손질한다. 주먹구구식 금고 선정기준이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이는 곧 금융권 부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자체 금고 자리를 꿰차기 위한 은행들의 입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차제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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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자체 금고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수의계약을 인정해줬다. 기존에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과 재계약 연장시 1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인데 올해부터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금고 선정 때마다 금고 자리를 수성하려는 은행과 영업구역을 확대하려는 은행 간에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가운데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해당 지자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 은행들의 출혈경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보다는 출연금 규모나 물밑에서 로비력이 사실상 금고 수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은행 부금고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출연금(기부금)으로 100억원을 써낸 바 있다. 이는 입찰 경쟁상대였던 농협은행(57억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국민은행이 제안한 금리우대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부산시 부금고 운영과 관련해 4년간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련 금융계의 추산이다.

지자체의 주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금고 선정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 말 전북도금고의 주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지역사회 공헌 항목에서는 각 지역단위로 촘촘하게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단위농협 부분을 포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건전성 평가 항목에서는 단위농협을 제외하고 평가를 받아 형평성 시비를 촉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금고 선정기준에 대해 시중은행에서조차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연금 항목을 금고 선정기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배점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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