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6억초과 종부세 대상 주택 첫 감소

작년보다 5.1%줄어…3억이하·소형 집값은 큰폭 상승<br>공동주택 공시가 2.4% 상승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한해 동안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2008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시ㆍ군ㆍ구청은 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28만6,553가구로 지난해(30만1,957가구)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6억~9억원의 공동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5.2% 줄어든 데 이어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 역시 3.4%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유세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로 고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은 큰 폭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3억원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3.2%, 1억~2억원대 공동주택은 6.9%, 5,000만~1억원 아파트 수는 8.3% 늘어나 일반서민들의 주택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전용면적 기준으로도 85㎡ 이하 주택은 2.9~10.6% 올라 85㎡ 초과 주택의 상승률(1.3~2.9%)을 크게 앞질렀다.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 등 국지적인 개발호재가 서민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 2.4%에 그쳐 지난해 상승률(22.8%)을 크게 밑돌았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북(18.1%)과 도봉(14.2%)ㆍ노원(13.8%) 등 강북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반면 양천(-6.1%)ㆍ송파(-2.4%)ㆍ서초(-1.3%) 등은 하락했다. 공동주택의 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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