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장관은 27일자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가 살해될 것 같은 상황에서 순찰차가 바로 오지 않아 이웃사람을 지키는 행위와 같다”비유했다. 이어“(이는) 국내법으로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이며 국제법 체계에서도 이상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마지막에는 내각이 결정하며 내각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해 최종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판단에 맡길 생각임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용인파’인 고마쓰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금까지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