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중앙 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지방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두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내용이 담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자부ㆍ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서울에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를 행자부로 변경하고 안행부의 일부 기능을 분리해 총리실 직속의 인사혁신처ㆍ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조직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정부는 행자부를 제외한 두 부처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법제처의 법리 검토 등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에 서울 잔류 부처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 개정 없이 행자부의 부처 입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행복도시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정부과천청사 입주)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