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어떻기에…

"연체이자율 지나치다"… 잠자던 '韓銀 1.3배 룰' 부활<br>은행·저축銀 '25% 상한선 규정' 없어져<br>금융사 23일부터 연체이자 낮춰 받아야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22일부터 발생하는 기존 대출자의 연체이자 역시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들이 22일분 연체이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의 1.3배로 낮아지게 된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던 한국은행의 규정 때문이다. 이전의 대부업법 시행령은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해뒀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라도 연체이자율은 연 49%를 넘을 수 없고 연 25%를 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연체이자율(약정이자의 1.3배)에 따르도록 했다. 25% 이내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이 25%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모든 연체이자율이 한은 규정대로 약정이자의 1.3배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은행, 모든 연체이자율 정상이자의 1.3배 제한=현재 은행들이 받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밑돈다. 국민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21%, 신한은행은 연 21%이고 가장 높은 SC제일은행도 연 25%다. 연체이자율이 25%에 묶여 있는 이유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약정이율이 낮은 탓도 있지만 ‘1.3% 룰’을 피하는 목적도 있다. 과거 대부업법은 연체이자율 연 25% 이내에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체이자율을 25% 넘게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 10월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을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25%를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25% 넘게 받으려는 순간 오히려 연체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령 약정이자 10%이던 대출을 연체해 연체이율이 24%가 되면 그대로 24%를 적용하지만 25%가 되는 순간 약정이자 10%의 1.3배인 13%로 연체이율이 하락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25%를 넘길 이유가 없다. ‘1.3배’ 룰이 사실상 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묶어둔 것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12%로 묶여=개정 전 대부업법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을 49%로 묶고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웃도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연체가산금리(12%포인트)를 받도록 했다. 연 25% 이내에서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조달금리나 연체율이 높은 것도 이유지만 연체가산금리가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인 측면도 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연체이자율과 상관없이 모든 연체이자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더하도록 제한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를 밑도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고객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 13%를 웃도는 약정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가산금리 12%를 더하면 25%가 넘기 때문에 과거에도 12%만 더해졌다. ◇23일부터 내야 되는 연체이자에 적용=대부업법은 이자상한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면서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기존 대출자의 초과이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받게 되는 연체이자도 초과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23일부터 연체이자율을 낮춰 받아야 된다. 은행들은 당국이 21일 시행령을 발표하고서 당장 22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전산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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