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4일과 6일, 8일에 소환 조사했다.
안행부는 김 국장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한 뒤 그 결과를 9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행정관이 3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김 국장이 안행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 조사 결과,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청와대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 11일에 문자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7월에는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오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검찰 첫 조사에서 김 국장을 관여자로 지목했다가 검찰 소환이 거듭되면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5일 김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역을 조회·분석한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행정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제3자나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통상 수사에서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을 해 진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해 실체를 찾아가는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김 국장을 불러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사자 간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면 성과없는 대질 조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디지털미디어부